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 보험료 25% 싸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2-20 17:4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실손의료보험 고객이 내년부터 지금보다 보험료를 25%가량 덜 내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도수치료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과잉진료로 문제가 됐던 항목들이 특약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내년 4월부터 ‘기본형’ 상품에 가입한 뒤 특약 3가지 가운데 고르게 된다. 특약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 보험료 25% 싸져  
▲ 임종룡 금융위원장.
개별 특약항목을 살펴보면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다. 이 치료행위들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료를 비싸게 만들고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등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혔다.

소비자가 이 치료행위를 받을 때 보험금을 보장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주사제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250만 원을 보장받는다.

MRI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3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MRI 검사비용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통원한도 30만 원보다 비싸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했던 점을 보완했다.

소비자가 내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 동안 보험료 10% 할인을 받게 된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새로 나오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특약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무분별하게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6월 기준으로 3296만 건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65%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10%가 청구된 보험금의 50~60%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편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에 보험금이 상당부분 지급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끼워 파는 일도 2018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른 보장성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같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 월 10만 원 수준으로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했을 때 내는 월 1만~3만 원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고치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내년 안으로 모바일앱을 통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일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미국 정부 '기후재난' 경제적 피해 집계 중단, 산불과 허리케인 대응 어려워져
한화 건설부문 수익성 개선에도 매출 성장 물음표, 김승모 연임 첫해 복합개발에 사활
KB금융 리딩 수성 '1등 공신' KB손보, 구본욱 실적 확대로 연임 길 닦는다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미국 FDA 생성형AI 전면 도입 추진, 글로벌 제약사 신약 허가 심사 단축 호재
삼성전기 1분기 호실적에도 '불안', 트럼프 관세에 하반기 MLCC 전망 '흐림'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