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고객이 내년부터 지금보다 보험료를 25%가량 덜 내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도수치료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과잉진료로 문제가 됐던 항목들이 특약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내년 4월부터 ‘기본형’ 상품에 가입한 뒤 특약 3가지 가운데 고르게 된다. 특약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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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개별 특약항목을 살펴보면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다. 이 치료행위들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료를 비싸게 만들고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 등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혔다.
소비자가 이 치료행위를 받을 때 보험금을 보장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도수치료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35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주사제는 연간 50회, 연간 누적 250만 원을 보장받는다.
MRI는 입원과 통원을 구분하지 않고 연간 3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MRI 검사비용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통원한도 30만 원보다 비싸 불필요한 입원을 조장했던 점을 보완했다.
소비자가 내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 동안 보험료 10% 할인을 받게 된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새로 나오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26.4%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특약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무분별하게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6월 기준으로 3296만 건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65%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 10%가 청구된 보험금의 50~60%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편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에 보험금이 상당부분 지급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끼워 파는 일도 2018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른 보장성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같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 월 10만 원 수준으로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했을 때 내는 월 1만~3만 원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고치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내년 안으로 모바일앱을 통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일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