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토지거래허가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면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21 12:0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최초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면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사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무(실거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입주시기는 허가 시점부터 등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iM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진출 본격화"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