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최초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사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무(실거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입주시기는 허가 시점부터 등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