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토지거래허가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면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4-21 12:0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하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최초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사면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사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이용의무(실거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한다. 다만 입주시기는 허가 시점부터 등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하이브 작년 주가 70% 상승, 방시혁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에 올해 전망도 '맑음'
삼성물산·현대건설 도시정비 수주 맞대결 점입가경, '조 단위' 압구정·성수가 올해 가늠자
'붉은 말'의 해 맞은 금융권 말띠 CEO는 누구? 병오년 힘찬 질주 '이상 무'
"머리카락 3분의 1로 깎아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4 16단' 경쟁 이미 ..
해킹사고 KT '짧은 기간'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연초 통신3사 가입자 유치 경쟁 벌..
병오년 시행될 주요 법 뭐 있나? 1월 AI기본법·3월 노란봉투법·7월 개정 상법 주목
비트코인 '산타랠리'는 없었다, 2026년 반등 가능성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섬 영업이익 하락에도 배당은 '정주행', 정지선 정교선 형제 '밸류업' 가치 제고
서울 '최고가 주택' 성수 아크로 우뚝, 반포는 원베일리 필두 '대장 경쟁' 뜨거워진다
병오년 K비만약 열풍 예고, '위고비·마운자로 비켜' 한미약품·일동제약 맹추격 태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