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안에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안에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2022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그 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신한은행, 토스 등 4개 플랫폼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등의 정기 예·적금 상품 대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해왔다.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면 중개 가능 대상상품은 기존 저축성 상품에서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5월 안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을 변경해 수시입출식 상품 중개를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도 정해뒀다.
다만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행어음 등은 중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도입되면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활성화가 금융회사 참여 확대로 이어지면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예금상품 출시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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