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카즈유키 스기모토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 이후 매년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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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두 위원장은 최근 각국의 정책동향과 관심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경쟁당국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날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 등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일본 공취위의 선집행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함께 논의했다”며 “일본과 협력으로 경쟁정책 수립과 법집행시 참고할 수 있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기모토 위원장도 글로벌 카르텔 및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할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수준높은 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공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최근 공정위가 중점 추진해온 제도 개선 및 법집행사례들을 설명하며 공취위와 정보를 나눴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결합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카르텔을 제재하는 것도 중대한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디지털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개정 작업에도 한창이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일본은 온라인플랫폼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응하기 위한 유통거래관행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동통신시장 실태조사작업 및 카르텔제재 사례 등도 최근 부각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의 공정거래기관이 서로 정책을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두 조직이 세계 어떤 경쟁정책 담당조직보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80년 공정거래법을 만들 때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따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둔 기관인만큼 공취위와 제도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공정위 체제 개편이나 정책입안 때 다른 어느 나라의 공정거래 구조보다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
두 나라의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도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무자원·가공수출이라는 경제 구조도 일본과 유사하다.
두 기관이 다른 점도 있다. 공정위는 심판기관 역할이 강한데 비해 공취위는 조사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불복소송은 2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그러나 일본은 오랫동안 공정거래사건을 2심제로 유지하다가 2013년 3심제로 전환했다. 이후 심판 역할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많다. 공취위는 심사관과 함께 범칙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심사장을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조사기관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