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우원식 "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을 것"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4-08 14:58: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인사 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8일 입장문을 내어 "한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을 것"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8일 국회의장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곧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둘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현대로템 폴란드와 9조 규모 계약 체결, K2 전차 180대 추가 납품
DL이앤씨, 5498억 규모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마쳐, 통합법인 '에어제타' 출범
현대백화점 '아픈 손가락' 지누스 상반기 실적 효자 탈바꿈, 하반기엔 본업도 빛 볼까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 8%대 올라 상승률 1위..
대우건설 GTX-B 민간투자사업 공사 수주, 1조343억 규모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4%대 상승, 코스피 상위 30종목 중 홀로 올라
[4대금융 CFO 4인4색] 우리금융 민영화부터 밸류업까지, 임종룡 '믿을맨' 연륜의 ..
[현장]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대응 가능"
SPC 비알코리아 적자 늪 빠져, 허희수 배스킨라빈스 부진 떨칠 묘수 찾을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