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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을 것"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4-08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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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인사 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8일 입장문을 내어 "한 권한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을 것"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8일 국회의장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곧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둘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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