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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반쪽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2-14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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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뱅크, 반쪽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  
▲ (왼쪽부터)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 심성훈 K뱅크 은행장, 구경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인증서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뱅크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K뱅크에게 은행업 본인가를 내줬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IT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해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영문화를 기반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시금석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금융위의 본인가 승인으로 1992년 평화은행 설립 이후 24년 만에 1금융권에서 새 시중은행이 세워졌다.

심성훈 K뱅크 은행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뒤 자산 15조 원 규모의 1등 모바일은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뱅크는 최종점검을 거쳐 내년 1월 말~2월 초에 영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K뱅크는 송금과 이체서비스 뿐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과 대출 등 은행업무 전반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계좌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 ‘스마트 ATM’을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거점 편의점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비대면서비스인 만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고객금융센터도 항상 운영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온 보안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K뱅크가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K뱅크는 KT 주도 하에 설립됐지만 현재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우리은행 10%, GS리테일 10%, 한화생명보험 10%, 다날 10%, KT 8% DGB금융지주 3.2% 등이다. 다른 주주들은 비금융사업자로 분류돼 의결권이 4%로 제한되기 때문에 K뱅크는 우리은행을 대주주로 삼아 출범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존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2~3천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뱅크의 자본규모는 2500억 원이다.

K뱅크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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