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 적발, 임직원 금품수수·은폐 정황도 확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3-25 10:36: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 입사 동기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모해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은행 이해관계자 부당거래에 관한 검사사례’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퇴직 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28명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58건에 이르렀다.
 
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 적발, 임직원 금품수수·은폐 정황도 확인
▲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 28명이 연루된 부당대출 882억 원 규모가 적발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올해 초 기업은행이 공시한 239억5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882억 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등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아 부당대출 51건, 모두 785억 원 규모를 실행했다.

A씨가 연루된 부당대출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은행 지점장 C씨와 그 배우자가 A씨의 허위 증빙 등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당대출 64억 원 규모를 승인했다.

사업검토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 대출 59억 원 규모를 실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A씨는 거래처 한 법인과 공모해 입행 동기 D씨로부터 부당대출 27억 원 규모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이밖에도 현직 직원과 퇴직 직원이 공모해 70억 원 규모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례,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금품 15억7천만 원 규모를 수수한 사례, 국내외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 등을 확인했다.

기업은행 담당부서에서 부당거래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또 올해 2분기까지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를 검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 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불안에 'AI 버블' 우려 반영, 10만 달러 안팎까지 하락 가능성
삼성디스플레이 창립 13주년, 이청 "기술, 고객, 실행을 마음에 새기자"
SK증권 "롯데지주, 자사주 매각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시선"
대신증권 "한미약품 3분기 실적은 예고된 수준, 이제 R&D가 관건"
SK이노베이션 3분기 영업이익 5735억, 정제마진 회복 힘입어 흑자 전환 성공
키움증권 "HD현대인프라코어 목표주가 상향, 건설기계·엔진 모두 실적 개선"
[미디어토마토]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박주민·조국·김민석 오차범위 내
애플 '중국 부진' 극복하고 수익 개선, 팀 쿡 "연말 성수기 최대 실적" 자신
[미디어토마토] 서울시장 가상 1대1 대결, 오세훈 46.8% VS 박주민 42.0%
TSMC 내년 실적도 '탄탄대로' 전망, 애플 엔비디아 매출 비중 40% 넘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