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 입사 동기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모해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br />
<br />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은행 이해관계자 부당거래에 관한 검사사례’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퇴직 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28명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58건에 이르렀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 적발, 임직원 금품수수·은폐 정황도 확인"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25103538_4314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IBK기업은행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 28명이 연루된 부당대출 882억 원 규모가 적발됐다. </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부당대출 규모는 올해 초 기업은행이 공시한 239억5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882억 원으로 확인됐다.<br />
<br />
금감원 검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부동산 시행업 등을 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거래처 등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아 부당대출 51건, 모두 785억 원 규모를 실행했다.<br />
<br />
A씨가 연루된 부당대출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은행 지점장 C씨와 그 배우자가 A씨의 허위 증빙 등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당대출 64억 원 규모를 승인했다.<br />
<br />
사업검토서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 대출 59억 원 규모를 실행한 사례도 드러났다. A씨는 거래처 한 법인과 공모해 입행 동기 D씨로부터 부당대출 27억 원 규모를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br />
<br />
기업은행은 이밖에도 현직 직원과 퇴직 직원이 공모해 70억 원 규모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례,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금품 15억7천만 원 규모를 수수한 사례, 국내외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 등을 확인했다.<br />
<br />
기업은행 담당부서에서 부당거래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br />
<br />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또 올해 2분기까지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를 검검하고 미흡사항을 신속히 개선, 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