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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는 151명 '적법'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3-24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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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헌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탄핵 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 정족수는 151명 &#39;적법&#39;"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3/20250324105344_138794.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nbsp;<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nbsp;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br /> <br />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br /> <br /> 헌재의 가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br /> <br />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middot;3 비상계엄 공모&middot;묵인&middot;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lsquo;김건희 여사&middot;해병대원 순직 사건&rsquo;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 등 5가지 사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br /> <br />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와 같은 국회 &lsquo;재적의원 과반수&rsquo;(151명)이 맞다고 판단했다.<br /> <br />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탄핵될 당시 신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므로 대통령 탄핵요건과 같은 &lsquo;재적의원 2/3(200명)&rsquo;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따.<br /> <br /> 그러나 헌재는 &ldquo;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헌재는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나 비상계엄 공모&middot;묵인&middot;방조 등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r /> <br /> 다만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5명 가운데 4명도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middot;정계선&middot;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것을 &lsquo;위헌&middot;위법&rsquo;이라고 판단했다.<br /> <br /> 헌재는 &ldquo;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dquo;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대철 기자&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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