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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용, GS건설 관급공사 제한에 한숨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08-22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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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 입찰담합 탓이다.

임병용 사장은 취임 1년 만에 GS건설을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았는데 이 기세가 무너질까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임병용, GS건설 관급공사 제한에 한숨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GS건설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에서 경인운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GS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라, 대우건설 등도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회사별로 6개월에서 24개월이다.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입찰잠가제한 처분을 받은 모든 건설회사들은 타격을 받게 되지만 특히 임병용 GS건설 사장 입장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임 사장은 지난 2분기에 GS건설을 흑자로 돌려놓았다. GS건설은 2분기 에 영업이익 111억 원을 달성했다. 2012년 4분기부터 6분기 동안 이어지던 적자를 취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는데 다시 흑자기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은 이미 경인운하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책임으로 과징금 70억8천만 원을 냈다. GS건설의 지난해 매출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2% 정도로 1조59억 원에 이른다.

동부건설이 전체 매출에서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이르고 현대산업개발도 26%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GS건설의 경우 관급공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GS건설이 이제 갓 적자에서 탈출한 상황에서 관급공사를 맡을 수 없게 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GS건설은 이날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 사장은 흑자전환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지난해 6월 GS건설 사장에 올랐다. 임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조직을 개편해 경영효율을 높이는 한편 이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까다롭게 선별해 수주하는 전략을 펼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업체끼리 경쟁하던 과거와 달리 국내회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고 공정관리를 강화해 흑자로 전환했다”며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흑자기조가 또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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