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린 것은 맞다”며 “다만 안건내용 등 아무 것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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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잦아들었던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액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다시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들의 이사회 의결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9일 각 시중은행에 ‘12일까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라’고 압박했다”며 “국정의 혼란을 틈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노조 7곳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