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은행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2-12 16:4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린 것은 맞다”며 “다만 안건내용 등 아무 것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은행도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잦아들었던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액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다시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들의 이사회 의결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9일 각 시중은행에 ‘12일까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라’고 압박했다”며 “국정의 혼란을 틈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도입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노조 7곳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