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자녀를 변호사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10월 말부터 감찰을 한 결과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가 서류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차례 바꾼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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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
이때 바뀐 평가항목과 배점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던 직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의 경력적합성 등급도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감사는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부원장보와 당시 인사실무자 등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보는 6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에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A씨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내부감찰을 지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로 18대 국회에서 금감원을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4년 금감원에 변호사로 채용됐는데 그전에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력 2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는데 2013년에 1년으로 낮췄다가 2014년에 아예 이 조건을 없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