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전직 국회의원 자녀 채용비리 사실로 드러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2-08 17:09: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자녀를 변호사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일태 금감원 감사는 8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10월 말부터 감찰을 한 결과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가 서류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을 여러차례 바꾼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직 국회의원 자녀 채용비리 사실로 드러나  
▲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때 바뀐 평가항목과 배점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던 직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의 경력적합성 등급도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감사는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부원장보와 당시 인사실무자 등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원장보는 6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에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인 A씨를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내부감찰을 지시했다.

A씨의 아버지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25회 동기로 18대 국회에서 금감원을 감독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4년 금감원에 변호사로 채용됐는데 그전에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물론 실무수습 경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력 2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는데 2013년에 1년으로 낮췄다가 2014년에 아예 이 조건을 없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한 우려"
한양대학교 재단 한양학원 3천억 매물설 반박, "명백한 오보 강력 대응할 것"
동원그룹 'HMM 인수' 재시동, 김남정 재무적투자자 모아 아버지 숙원 풀까
포스코그룹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 세대교체로 임원 16% 퇴임
코웨이 실적 성장의 진면목 내년 이후 드러난다, 금융리스 증가는 양날의 검
신한금융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 신한라이프-천상영 신한자산운용-이석원
[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 덩어리가 전이돼 곳곳에 퍼져"
[오늘의 주목주] '미국 자동차 수출 관세 인하' 현대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에 곽봉석 DB증권 대표 선임, 3년 임기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4100선 회복, 원/달러 환율 1468.8원까지 내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