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가결되면 법이 정한 일정에 따라 ‘탄핵정국’이 시작되지만 부결된다면 정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 탄핵소추안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에 보고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4시간 후인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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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6년12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뉴시스> |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무소속 의원을 빼면 최소한 새누리당에서 28표가 나와야 한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 박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행사는 중지된다.
헌법재판소도 사본을 전달받아 심판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180일을 넘긴다하더라도 강제규정은 없지만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탄핵이 이뤄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만료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4일 각각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재가 내리는 탄핵 결정과 위헌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공석이 있는 경우 재판관 가운데 2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인용 결정은 불가능하다.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 만약 부결된다면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재발의는 가능하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기가 다르면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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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쓰여진 종이를 자리 앞에 붙이고 본회의에 임하고 있다.<뉴시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부결되더라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고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야3당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4월 퇴진-6월 대선’이라는 제안을 거부한 야당에게 책임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3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야3당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에 전원 서명했다.
헌법 41조는 국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200인 이상 기준에 미달돼 위헌기관이 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3당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장외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총사퇴를 하게 되면 조기총선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