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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SG 규정 시행 연기와 완화 검토,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2-20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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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SG 규정 시행 연기와 완화 검토,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집행위원회 본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역내 기업 경쟁력을 보존을 명분으로 지속가능성 규정 시행 연기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 시행 시점의 연기와 완화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은 유럽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직원 250명 이상, 순매출 4000만 유로(약 600억 원) 이상, 총자산 2000만 유로(약 300억 원)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 우선 적용된다. 공시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은 2026년 1월1일로 2025년 기업 운영 정보를 집계해 제출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유럽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다음 주 기존에 제정된 ESG 규정 개정과 조정 등을 포함한 포괄 지침을 발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됐다.

로이터는 조정 과정에 참여한 일부 회원국들이 역내 기업 경쟁력 보존을 이유로 들어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 일부 규정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다른 회원국들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등 환경 규정은 우리가 지역 너머에서도 유럽연합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확고히 하며 다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준다”며 “개정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어 “소규모 기업에 지침 적용 시기는 연기해야겠지만 보고서 제출 시기가 도래한다면 예외 없이 모든 기업이 의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시행 시기 연기에는 반대했으나 규정 완화에는 찬성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12월 유럽집행위원회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시행 시점을 2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프랑스는 기업 실사 관련 규정 시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이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대 경제 대국들이 모두 유럽집행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규정이 완화되거나 연기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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