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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식사고' 원하청 책임자에 벌금형 선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2-17 16: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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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려아연 환경관리담당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협력사 대표·직원 3명 등에게 7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5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명이 컨테이너 형태의 금속보관공간에서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법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식사고' 원하청 책임자에 벌금형 선고
▲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려아연 환경관리담당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 협력사 대표·직원 3명 등에게 7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공간 내부에서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 중 한 근로자가 질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그를 찾으러 간 다른 근로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사망했다.

사고조사 결과 공간 내부의 질소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가 고장났고, 역류한 질소가 질식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회사의 환경관리 담당자와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 등을 기소했다.

점검 업체는 매월 1회 장치를 가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 육안으로만 점검했고,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등은 점검 업체 측이 점검·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제때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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