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 잠실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다만 이 가운데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12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돼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 서울 강남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 잠실동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
토지거래허가제는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은 2년 동안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 등을 낀 ‘갭투자’는 어렵게 돼 있다.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문재인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정안에서 강남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 잠실동 일대 305곳 가운데 291곳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14곳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다. 서울시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라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현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뒤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계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 빠른 진행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59곳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현행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가 발생하면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