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월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비스트라에너지가 운영하는 모스랜딩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
6일(현지시각) 현지매체 샌프란시스코스탠다드에 따르면 로펌 싱글턴슈라이버는 LG에너지솔루션과 비스트라에너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퍼시픽가스&일렉트릭(PG&E)를 비롯한 다른 기업도 소장에 피고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스탠다드는 “원고 측은 화재로 발생한 대피 비용과 재산피해 및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카운티에 위치한 모스랜딩(Moss Landing) ESS 시설에서 1월16일 발생한 화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모스랜딩은 비스트라에너지가 운영하는 설비다. PG&E는 모스랜딩에 변전소를 설치했다.
카나리미디어에 따르면 ESS에 LG에너지솔루션이 제조한 3원계(NMC) 배터리가 탑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당시 몬테레이 카운티 당국은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1200여 명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일부 주민이 당국에 호흡 곤란과 두통 등 건강 문제를 신고했다.
모스랜딩은 과거에도 2차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전례가 있음에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한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인 싱글턴슈라이버의 제럴드 싱글턴 수석 변호사는 “이번 화재로 ESS 산업에 경종이 울렸다”며 “설비 근처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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