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선고받은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찬성이나 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 기간은 2월10일까지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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