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2월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로 선고받은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기 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법률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찬성이나 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고 기간은 2월10일까지다. 나병현 기자

![인수합병 '미다스의 손', 3년 연속 흑자 이끌어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1095455_37536.jpg)
![구조조정·재무 두루 거친 기획 전문가, 북미 공략 속 수익기반 다지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2180502_31770.jpg)
![패션 넘어 식품·금융사업 안정화 주력, 장남 중심 후계 기반 다져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1211443_31418.jpg)
!['P의 거짓' 흥행 이끈 개발자 출신, 글로벌 신작 IP 확보와 개발 경쟁력 강화 과제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212335_2111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