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참여연대 "SK텔레콤 5G 인가 때 가계통신비 부담 수치 축소, 요금 적적성 평가 개선해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2-06 14:03: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참여연대 "SK텔레콤 5G 인가 때 가계통신비 부담 수치 축소, 요금 적적성 평가 개선해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연 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 민생회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5G 서비스 전환 때 가계통신비 부담 수치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SK텔레콤은 LTE에서 5G 전환 때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액이 2011원(약 2.7%)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실제 증가 폭이 2만5066원(약 49.4%)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SK텔레콤이 가계통신비 부담 가능성과 예상 매출을 왜곡해 5G 요금제를 높게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이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홍보하면서도 5G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신청 당시 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원가 관련 54개 세부정보 가운데 40개를 공개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회사 측은 "5G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참여연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5G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가 하향 안정화하고 있고,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배 이상 증가하며 오히려 이용자 통신 편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유럽 판매 104만2509대로 소폭 감소, 시장 점유율 4위는 지켜
SK하이닉스 미국에 AI 투자법인 설립 검토, 해외 투자·지분 관리 담당
일동제약 지난해 영업이익 195억 내 48.5% 증가, 사업 재정비 효과
IBK기업은행 장민영 체제 첫 정기인사, 여성 부행장 4명으로 역대 최대
이재명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제한 부당, 고칠 필요 있어"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5080선 상승 마감, 종가 기준 첫 5000선 돌파
현대건설 인천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주, 8721억 규모
HJ중공업 지난해 영업이익 671억 825% 증가, "미국 해군 MRO로 올해도 실적 ..
한국GM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특별노사협의회 열어,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트럼프가 간밤에 던진 '자동차 관세 25%', 정부 '차분한 대응' 기조로 협상카드 준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