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절차를 마쳐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지원 강화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췄다.
하이투자증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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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익수 하이투자증권 사장. |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찾아내고 벤처캐피탈사업자로서 투자·융자 등 여신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하이투자증권은 2017년부터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다. 2017년 4월에 2차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특화증권사에 다시 도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등록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 특화증권사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겸영할 경우 벤처투자부터 자금조달 지원, 상장기업의 주식·채권 발행과 유통 등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하이투자증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금융(IB)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다른 증권사와 공동으로 대표주관하고 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은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높인 채권을 뜻한다.
하이투자증권이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탈에서 설정한 투자조합에 펀드출자자(LP)로참여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