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 여야는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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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017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만나 2017년 예산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예산안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리과정 예산이었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이날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누리과정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 860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 전입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당초 예상된 1조 원보다 조금 적다.
야당에서 주장한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에서 빠지면서 내년에 법인세는 동결된다.
대신 고소득자에 소득세를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부과구간으로 과세표준 5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38%보다 2%포인트 오른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면서 3년 연속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통과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정 의장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였던 누리과정 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러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등에 감사하다”며 “정부가 완벽하게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