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사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1-16 16:42: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가 용역수행 이외의 대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받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권별 협회 및 중앙회가 회원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융사 부동산PF 수수료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제정으로 금융사는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 시 부과하는 패널티 수수료 △연장 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 연장 수수료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던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모범규준에는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관련 내용과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내용은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부동산PF 약정뿐 아니라 만기 연장되는 약정에도 소급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지 않은 업권에서도 1월 안에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권별로 금융투자는 23일, 여신금융은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검은 금요일' 불쏘시개 된 삼성전자 파업 그림자, 전문가 "코스피 단기 충격 가능성"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야당 복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Who] 하나금융 두나무 1조 지분투자 승부수, 함영주 디지털자산 생태계 '룰' ..
트럼프 1분기 엔비디아 인텔 보잉에 개인 투자, "주식과 채권 수천만 달러어치 매수" 
대통령까지 나선 포용금융 압박 공세, 인터넷은행3사 서민상품 확대 속내 복잡
에너지 위기가 '원화 약세' 주요 원인으로 지목, 외신 "친환경 에너지가 해법"
한국전력 이란전쟁 장기화에 원가 상승 불가피, 김동철 원전 수출 확대 잰걸음
'개인정보 AI 특례안' 정무위 통과, 개인정보 '목적 외 활용' 결정할 개보위에 눈길..
미국은 '클래리티법' 진전 국내는 하세월, 가상자산업계는 '제도화 이후' 대비
전남광주특별시 금고 선정 카운트다운, 농협·광주은행 차세대 패권 잡기 '총력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