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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으로 불공정행위 감소"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1-30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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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등 법집행 강화와 제도개선에 힘입어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으로 불공정행위 감소"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번 조사는 제조·건설·용역업종에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천개의 하도급업체 등 모두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금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유형 가운데 단 한건이라도 위반한 업체는 2700여 개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4.7%로 0.1%포인트 감소했다. ‘대금 부당결정과 감액’은 전년 7.2%에서 6.5%로 0.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금관련 불공정행위가 감소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대금 부당결정 및 감액이 추가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원사업자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 3배 이내의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한다.

대금미지급 외에도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8%로 0.2%포인트 감소했고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전년 5.2%, 2.0%에서 4.9%, 1.9%로 0.3%포인트, 0.1%포인트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현금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전년 51.7%에 비해 5.8%포인트 늘어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한 75.7%로 업종별 사용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비용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도 추가해 점검했다.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6.7%였다.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가운데 절반 가량(46%)은 그 사유로 ‘당초 계약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하도급법상 부당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대금 부당감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 업체에게 혐의내용을 정리하여 우선 자진시정하도록 통지했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고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2017년에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에서 부당특약을 설정당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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