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불출석 결정,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1-12 13:3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 우려로 14일에 출석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불출석 결정, "안전문제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1월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3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1월 중에는 16일, 21일, 23일에 이어 2월4일까지 모두 5번의 변론기일 일정도 잡혔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다음 변론기일을 정하고, 다음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한다면 당사자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적절한 시기에 탄핵심판에 출석해 본인이 직접 말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1월5일에도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단에 알렸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시간 끌기 = 대중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중..
언론 플레이 , 자신의 죄 물타기
   (2025-01-12 15: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