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게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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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11개 주요 금융법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제재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올라간다.
현재 기관의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는 5천만 원인데 1억 원까지 확대되고 개인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부과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도 평균 3~5배 수준으로 늘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신용공여나 증권취득 등으로 대주주와의 거래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100%로 올려 위반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같은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도록 개별법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등 다르게 규정된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법과 전자금융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가 없는 법에는 위임근거를 만든다.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제재조치인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해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안에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