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회사에 금전적 제재 강화 추진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1-29 17:58: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게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회사에 금전적 제재 강화 추진  
▲ 임종룡 금융위원장(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11개 주요 금융법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제재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평균 2~3배 올라간다.

현재 기관의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는 5천만 원인데 1억 원까지 확대되고 개인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부과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도 평균 3~5배 수준으로 늘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신용공여나 증권취득 등으로 대주주와의 거래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한도를 100%로 올려 위반금액 전부를 환수한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같은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되도록 개별법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등 다르게 규정된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축은행법과 전자금융법 등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가 없는 법에는 위임근거를 만든다.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제재조치인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해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2월 안에 11개 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카카오게임즈 목표주가 하향,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손실 지속"
KB증권 "포스코퓨처엠 목표주가 하향, 작년 4분기 양극재 판매량 급감"
LS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 프리IPO 투자자와 새 투자방안 검토"
하나증권 "미국·EU 갈등에 소재 업종 강세, 고려아연 엘컴텍 아이티센글로벌 주목"
iM증권 "이번주 환율 1410~1460원 전망, 엔화 추가 강세 가능성 주목"
비트코인 1억2838만 원대 하락, 미국 추가 '셧다운' 우려에 투자심리 위축
하나증권 "하이브 목표주가 상향, 캣츠아이와 코르티스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
다올투자 "에이비엘바이오 목표주가 상향, 뇌혈관장벽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 가치 최..
기아 6년 만에 '디 올 뉴 셀토스' 출시, 가솔린 2477만원 하이브리드 2898만원부터
KB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개월째 둔화, 집값 상승 전망은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