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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포함 불법개설기관 제보자에 약 5억 포상 지급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1-02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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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2월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모두 합쳐 4억6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포함 불법개설기관 제보자에 약 5억 포상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14곳을 제보한 9명의 제보자에게 4억6600만 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천만 원에 이른다. 1인 최고 포상금액은 1억3100만 원으로 제보자는 해당 요양기관 관련자임에도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불법개설기관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천만 원을 청구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건강보험공단 포상금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에겐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허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를 향한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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