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포함 불법개설기관 제보자에 약 5억 포상 지급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5-01-02 10:02: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제보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12월30일 '2024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9명에게 모두 합쳐 4억6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포함 불법개설기관 제보자에 약 5억 포상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14곳을 제보한 9명의 제보자에게 4억6600만 원의 포상급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66억1천만 원에 이른다. 1인 최고 포상금액은 1억3100만 원으로 제보자는 해당 요양기관 관련자임에도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불법개설기관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을 개설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4억1천만 원을 청구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다.

건강보험공단 포상금 제도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에겐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직접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허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매년 증가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를 향한 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하나은행장 이호성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 정진완 추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5936억으로 72% 증가, "역대 최대 실적"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기자의눈] 새벽배송 '살인'이라던 정치권, 쿠팡 군기 잡으려다 모순 빠졌다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