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KT의 광고몰아주기를 주목하면서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황창규 회장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8일 검찰의 차은택씨 기소내용을 보면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KT가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지목했는데 앞으로 수사에 따라 박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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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회장. |
검찰은 27일 차씨 등을 기소하면서 차씨가 박 대통령 등과 공모해 KT의 인사에 개입하고 광고몰아주기를 강요했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검찰은 KT와 관련한 의혹을 놓고 박 대통령과 차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비롯해 포스코와 KT의 광고몰아주기, 현대차의 납품편의 제공 등을 놓고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혹은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KT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대기업들에 대해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KT 인사에서 차씨가 해당 인물을 최씨에게 추천한 것은 맞지만 그 뒤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주도해 인사조치와 광고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황 회장에게 인사와 광고몰아주기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검찰의 시각과 일치한다.
박 대통령에게 검찰이 뇌물죄의 여지를 남겨 놓거나 특검에서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황 회장은 뇌물을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물론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부담스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여전히 KT를 공기업으로 바라보고 언제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KT도 이런 청와대에게 끌려다녔다는 시선을 받게 되는 점은 황 회장이나 KT에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