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이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조 총괄부사장과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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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각각 대한항공과 내부거래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 총괄부사장,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은 두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42억 원을 투자해 모두 319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조 총괄부사장이 대한항공의 일감몰아주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부사장은 고발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게 모두 14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과징금을 보면 대한항공 7억1500만 원, 싸이버스카이 1억3천만 원, 유니컨버스 6억1200만 원 등이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위탁판매 등을 맡고 있는데 3남매가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하다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대한항공에 지분을 모두 팔았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등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계열사인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조 회장과 3남매가 지분 대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