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국내 생수시장 1위 제품인 ‘삼다수’를 1년 더 팔 수 있게 됐다.
광동제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삼다수 위탁판매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탁판매계약 만료시기는 2016년 12월24일에서 2017년 12월24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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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
광동제약은 삼다수 판권을 지키게 되면서 매출감소의 걱정을 덜게 됐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삼다수의 판매만으로 매출 1675억9500만 원을 올렸는데 개별기준으로 총매출의 29.3%를 차지한다.
삼다수는 생수시장에서 4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광동제약이 판권연장을 못한다면 생수회사들이 대거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이 일정 수준의 삼다수 판매량을 채워야 하는 정량평가와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진행된 정성평가를 모두 통과했다”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판매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2012년 제주개발공사와 삼다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4년이지만 최소구매물량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1회에 한해 1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