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덕수 "계엄 선포 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4-12-13 19:3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계엄 선포 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한두 번 했다”고 답했다.

이어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에서 바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

최신기사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결정, 지분율 80대 20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네이버, 스페인 투자 계열사 주식 9728억 더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경영상 목적 따라 적법하게 진행, MBK·영풍에 유감"
[원화값 뉴노멀④] 삼양식품 김정수와 오뚜기 함영준 희비 가르는 고환율, 식품업계 비빌..
한동훈, 국힘 다무감사위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넥슨 PC·모바일 게임 시장서 연말 겹경사, 이정헌 IP 확장 전략 통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