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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4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현대차 아쉬울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2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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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결국 멈춰서면서 파견법 개정 등을 기대해 온 현대자동차의 아쉬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국회 법안심사에서 노동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4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밀어붙이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이다.

  노동4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현대차 아쉬울 듯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박근혜 정부는 노동4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아왔으나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국정동력을 상실하면서 정부 입법법안들이 심사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번 노동법 개정의 불발이 가장 아쉬운 곳으로 현대자동차가 꼽힌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파견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가능 범위를 32개 업종, 192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파견 기간도 최대 2년, 계약 갱신은 1회까지만 허가해 파견근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현대차는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파견근로를 사내하청방식으로 지속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견은 원청회사의 지시를 직접 받지만 사내하청은 원청이 아닌 하청회사의 지시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고 현대차는 사내하청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개정 파견법은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 등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근로를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대차의 파견근로 역시 현행대로 불법으로 남게 됐다.

파견법 개정안이 현대차의 현안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점 때문에 환노위 회의에서 현대차가 노동4법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벌로부터 모금하고 입금된 다음에 노동개혁법을 언급했다”며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현대차를 지목했다. 한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은 환노위의 최순실법”이라며 “현대차가 시달려 온 불법파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들어왔다”며 “당시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르와 K스포츠 기금출연 과정에서 현대차와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검찰수사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이해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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