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동4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현대차 아쉬울 듯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2 17:18: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결국 멈춰서면서 파견법 개정 등을 기대해 온 현대자동차의 아쉬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대 국회 법안심사에서 노동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4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해 밀어붙이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이다.

  노동4법 개정안 국회통과 무산, 현대차 아쉬울 듯  
▲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박근혜 정부는 노동4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아왔으나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국정동력을 상실하면서 정부 입법법안들이 심사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이번 노동법 개정의 불발이 가장 아쉬운 곳으로 현대자동차가 꼽힌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파견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가능 범위를 32개 업종, 192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파견 기간도 최대 2년, 계약 갱신은 1회까지만 허가해 파견근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다.

현대차는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파견근로를 사내하청방식으로 지속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견은 원청회사의 지시를 직접 받지만 사내하청은 원청이 아닌 하청회사의 지시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고 현대차는 사내하청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개정 파견법은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 등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근로를 채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대차의 파견근로 역시 현행대로 불법으로 남게 됐다.

파견법 개정안이 현대차의 현안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점 때문에 환노위 회의에서 현대차가 노동4법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벌로부터 모금하고 입금된 다음에 노동개혁법을 언급했다”며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현대차를 지목했다. 한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은 환노위의 최순실법”이라며 “현대차가 시달려 온 불법파견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9·15 노사정 합의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들어왔다”며 “당시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르와 K스포츠 기금출연 과정에서 현대차와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검찰수사에서 조금씩 나오면서 이해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농심 라면왕의 귀환, 4분기부터 국내·해외 모두 상승세"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에 루스 선 선임, IBM 출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중국 리튬업체 회장 "내년 수요 30% 증가" 전망, 탄산리튬 가격 9% 급등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4080선 상승 마감, 코스닥도 900선 회복
신한은행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과 협약 맺어
[1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딴지일보는 이틀에 한 번 꾸준히 해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아카데미 개설, 21일까지 참가자 모집
삼성·SK 국내 투자 '1000조 베팅', 이수페타시스·브이엠·ISC 소부장 수혜 주목
SC제일은행 '비이자'로 실적 턴어라운드, 이광희 '글로벌 금융통' 역량 푼 1년
비트코인 1억4205만 원대 하락,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급락하며 상승분 반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