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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8대책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12-05 1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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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 대책)에 따른 규제 대상 토지를 조정했다.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8·8대책으로 묶인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거래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 현황. <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8·8 대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125.1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서초구 우면동 및 신원동 일부 6만9743.9㎡(서리풀 일대)가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나머지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가운데 보상 절차가 끝나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및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용적률 503.20%를 적용해 최고 49층, 공동주택 498세대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용적률 503.60%에서 최고 57층, 578세대로 다시 지어진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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