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정부 중소·중견기업 감사 부담 줄이기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2-04 17:14: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 중소·중견기업 감사 부담 줄이기로,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예
▲ 표준감사시간 적용시간 및 적용정도.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표준시간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들여야 하는 일반·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이나 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에는 표준감사기간을 부분적용하거나 유예해 왔는데 이 기간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2026년 뒤 부분적용 연장 여부는 2025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업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재무제표 감사 통합실시나 디지털감사기술 활용 등 감사효율성이 높은 경우’에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로이터 "TSMC에 잠재적 위협"
한국GM 노사 임금교섭 잠정합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1750만원 지급
고려아연 자사주 잔여분 연내 전량 소각, "총주주환원율 200% 목표"
현대차 미국서 해외 첫 'CEO 인베스터데이', 2030년까지 77조3천억 투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운영 지속하기엔 손실 너무 커"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