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준감사시간 적용시간 및 적용정도.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4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들여야 하는 일반·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이나 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에는 표준감사기간을 부분적용하거나 유예해 왔는데 이 기간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2026년 뒤 부분적용 연장 여부는 2025년 하반기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업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재무제표 감사 통합실시나 디지털감사기술 활용 등 감사효율성이 높은 경우’에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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