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수년 동안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규제완화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추진한 줄기세포 규제완화 정책이 로비의 결과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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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일 방송에서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부터 최순실씨와 함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술이 문제되는 것은 줄기세포 수여와 판매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방송에 따르면 시술가격은 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다양한데 박 대통령은 당시 시술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무료시술이 줄기세포 규제완화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5선 의원으로 1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 15개를 대표발의 했다. 이 가운데 제정법안은 2개인데 하나가 줄기세포 분야와 관련된 ‘제대혈 관리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 발표로 당시 알앤엘바이오와 차바이오앤(현 차바이오텍) 등 제대혈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뒤에도 줄기세포분야에 계속 관심을 쏟았다.
정부는 2014년 8월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규제완화는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5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동결난자의 연구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졌다. 냉동보존된 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차병원 계열 차의과학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해 동결난자 500개와 미성숙 비동결난자 100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비동결난자의 허용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승인받은 것이다.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중단됐던 줄기세포 연구에 갑작스레 규제완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최근 줄기세포 규제완화는 놀라운 수준”이라며 “황우석 사태가 있고 11년 동안 윤리적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허가해주는 걸 산업발전이라고 얘기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도 논평에서 “이번 의혹은 ‘황우석 게이트’를 떠올리게 한다”며 “차병원은 황우석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09년 난자 800개를 이용한 줄기세포 실험에 실패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차병원에 줄기세포 연구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