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정성을 검사하는 업무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외국 검사기관에 개방된다.
그동안 선박검사업무는 한국선급이 사실상 독점해왔는데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환경에너지해양부와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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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
이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는 각각 상대방 국가의 선급기관(한국선급, 프랑스선급)을 자국의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며 공동세미나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한국선급이 도맡아 운영해온 선박검사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외국 검사기관에 선박검사 업무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선급은 1975년 12월부터 40년 동안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했다. 하지만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독점적 지위를 놓고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선급은 연간 매출 6조 원에 종사자 수가 6만6천여 명에 이르는 세계 2위의 종합인증기관으로 여객선을 검사해본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프랑스선급과 대행협정을 체결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선주들이 한국선급과 프랑스선급 가운데 하나의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프랑스와 선박 안전관리 비법을 공유하고 프랑스선급의 선진 검사기법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