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는 허위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 고려아연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올해 7월31일 울산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를 요구한 부분은 고려아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마지막 날인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후 1시12분 이날 최고가인 82만 원까지 올랐다.
고려아연 측은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1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대항 공개매수 가격을 영풍·MBK파트너스 연합(83만 원)보다 높은 89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매수 물량을 총 17.5%에서 20%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시장에서는 당일 한때 장중 주가가 83만 원에 근접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공개매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 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천 원까지 폭락했다. 결국 이날 주가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했는데도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천 원(0.1%) 감소한 79만3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당시 최고가인 82만 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 원대까지 내려 앉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 바로 반박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110만 주 이상, 5.34%의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야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주당 6만 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주주들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최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고려아연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해외 자본이나 협력 업체들의 참여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공시 전에 이사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무리하게 자극한 것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이라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