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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주식은 분할 불가한 특유재산", 노소영 "법과 판례 무시하는 억지"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0-16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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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 주식은 분할 불가한 특유재산", 노소영 "법과 판례 무시하는 억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이 불가한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법과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회장 측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특유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했을 때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됐다며,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기존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독자적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불가침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을 두고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향후 일반 국민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장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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