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0-10 17: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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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제안해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관련 사업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하는데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개식용종식법에 관해 최상목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3년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며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인가"라고 말했다.
개식용종식법은 개고기를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2024년 1월 제정돼 8월부터 시행됐다. 김건히 여사의 제안을 계기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 식용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며 2027년 2월부터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00억 원이 넘는 정부 사업에는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돼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폐업하는 육견업계를 고려한 예산지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식용종식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는 경우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존하는 46만6천 마리의 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46만6천 마리의 식용견에 대해 정부가 두당 60마리씩 보상하게 되면 단순계산으로도 2769억 원의 비용이 든다. 또 개 사육 농가가 사육을 중단한 46만 여 마리 개를 국가가 맡이 키운다면 사료비만 연간 최소 2700억 원이 들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개 사육 농가 폐업 인센티브 예산 562억 원, 식용견 보호비용은 90억 원만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식용견도 6천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머지 46만 마리는 안락사하거나 야생에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천 의원은 "46만 마리를 내년에 인수받으면 이 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표현이 그렇지만 안락사 시키실 건가"라며 "안락사를 안 시킨다 그러면 개를 보호하는데 1년에 2700억씩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묻자 최상목 부총리는 "예산 편성은 농식품부가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조 단위로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지금 육견단체들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 재정을 수립 못할 거면 그냥 수명 다할 때까지라도 사육하도록 놔두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