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이 온라인쇼핑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까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 2025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산업부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품목에는 즉석밥, 견과류, 포기김치, 고춧가루, 쌈장 등 가공식품과 키친타월, 습기제거제,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가 포함됐다.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선정됐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