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적용품목도 확대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10-03 14:0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일정 단위를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이 온라인쇼핑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까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말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적용품목도 확대
▲ 2025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산업부는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품목에는 즉석밥, 견과류, 포기김치, 고춧가루, 쌈장 등 가공식품과 키친타월, 습기제거제,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가 포함됐다.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선정됐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말한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