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 저축은행 3곳을 두고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 받았다.
| ▲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사진)가 10월 중순에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이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감원은 저축은행 3곳의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가지고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로 구분한다.
해당 평가 가운데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면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적정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이 부과된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곳은 1~2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당 저축은행 가운데 1~2곳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캐피탈 회사도 적정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 한 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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