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자산건전성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의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 저축은행 3곳을 두고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 받았다.
▲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사진)가 10월 중순에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이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감원은 저축은행 3곳의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를 가지고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확정했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라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종합평가에서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로 구분한다.
해당 평가 가운데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 이하면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적정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이 부과된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받는 곳은 1~2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당 저축은행 가운데 1~2곳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캐피탈 회사도 적정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 한 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