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을 형사 고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계약과 달리 공공임대주택 6천여 가구에 국가표준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의 하도급 참여를 1년 동안 제한하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가 국가표준 미인증 거울을 납품한 한샘을 1년 동안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단지에서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국가표준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단지뿐 아니라 비슷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 5089가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1개 단지 3354가구에 국가표준 인증이 없는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3개 단지 4470가구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국가표준 인증이 없는 전체 가구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는 한셈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공사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도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리사에게는 향후 관급공사를 입찰할 때 감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3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불량 자재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공할 때 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