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한일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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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1일 “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와 조만간 다시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인터넷판에서 "검찰은 12일 출두를 요청했지만 절차상 이유로 출두는 18일에 하게 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신문기사 등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지면 기사에 민감한 내용을 싣지 않거나 정제된 표현으로 처리한 반면 온라인 기사에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잠정결론 냈다.
검찰 내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소 처벌 수위가 낮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토 지국장을 대상으로 취재보도 경위, 기사를 작성한 배경과 관련 내용의 근거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 뒤 박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산케이신문은 조선일보의 최보식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인용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파악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의 유부남을 만났다'는 소문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거짓말을 해 독자 한 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미얀마에서 열린 한일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에 대해 항의했다. 윤 장관은 "산케이신문 보도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인용한 악의적 보도"라며 "이웃나라 국가 원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검찰수사)는 한일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며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독도사랑회와 자유수호청년단 등은 "가토 지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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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신문 보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