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책금융상품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이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나은행>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올해 10월 출시가 예정된 정책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최고 연 5.0%다.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매월 근로자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고 이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이에 더해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