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1주택자 처분 조건 주담대 허용,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예외요건 마련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10 11:40: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10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주택자 처분 조건 주담대 허용,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예외요건 마련
▲ 신한은행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1주택 소유자는 이에 따라 신규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판다는 자료를 신한은행에 내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보유주택 매도 및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는 소비자에게도 1억 원을 넘겨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은 연소득 100%를 넘겨도 본인결혼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 예외조건을 걸고 내준다.

예외조건 신용대출은 연소득 150%(최대 1억 원)까지다. 각기 사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이밖에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도 꾸렸다.

예외조건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6일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신용대출은 연소득 100%까지만 내준다고 발표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데스크리포트 1월] 세계 질서에 '작지만 근본적 변화'가 찾아온다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