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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처분 조건 주담대 허용,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예외요건 마련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9-10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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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10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주택자 처분 조건 주담대 허용, 신용대출도 실수요자 예외요건 마련
▲ 신한은행이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1주택 소유자는 이에 따라 신규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실행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판다는 자료를 신한은행에 내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보유주택 매도 및 구입주택 매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는 소비자에게도 1억 원을 넘겨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은 연소득 100%를 넘겨도 본인결혼과 가족사망, 자녀출산, 의료비 등 예외조건을 걸고 내준다.

예외조건 신용대출은 연소득 150%(최대 1억 원)까지다. 각기 사정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이밖에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도 꾸렸다.

예외조건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앞서 6일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신용대출은 연소득 100%까지만 내준다고 발표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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