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하이패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 하이패스법 패키지'를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은혜 의원실> |
김 의원은 이른바 ‘재건축 하이패스법’에 도심 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는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했던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한다.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에는 전문 분쟁조정단을 파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가 직접 나서 인허가 지연 관리에 나서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재건축 하이패스법 패키지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주로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도 업무·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유연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85㎡ 이하 주택 의무 공급 조항도 폐지됐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