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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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개정안은 신용불량자 정보를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복지부는 신용불량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마다 5만 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를 추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정보를 보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 잔여대출의 원금 등을 말한다.
모든 신용불량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표시를 한 이들의 정보만 활용된다. 보건부는 상세한 기준은 금융위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단전과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 왔다. 시범사업 결과 3만7420명의 대상자를 발굴했지만 발굴 범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불랑자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담인력의 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의 운영과 행정적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복지부는 “소외된 이웃에게 더 친근한 복지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