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성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지닌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국혁신당은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와 경제, 공직과 선거, 방위사업과 마약범죄, 대형참사를 수사하는 역할을 전담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및 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보호규정이 들어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조속히 검찰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 국회 기간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입법전략을 같이 논의하자”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