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CJ그룹과 롯데그룹이 최악의 경우 배급사업과 영화사업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게 됐다.
CJ그룹과 롯데그룹은 CJ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라는 최대 영화배급사와 함께 CJCGV와 롯데시네마라는 대형 복합상영관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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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왼쪽)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
1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대기업의 스크린 독점에 제동을 걸고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CJ그룹과 롯데그룹이 최악의 경우 배급사업과 상영사업을 놓고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CJE&M의 배급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매출 809억 원을 냈지만 CJCGV는 상반기 매출 6289억 원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배급사업은 영업손실 28억 원을 낸 반면 상영사업은 영업이익 186억 원을 거뒀다.
그러나 CJE&M이 콘텐츠사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배급사업을 포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롯데그룹은 상영사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배급사업에서 성적이 썩 좋지 않았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상영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외 극장 139개, 스크린 935개로 2014년 대비 6.9%, 5.6%씩 늘렸다.
또 상영사업을 접을 경우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롯데그룹이 부동산 매각에 신중한 편인 점을 고려하면 상영사업을 포기하기 힘들다.
10월 31일 야당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됐다. 영화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 영화배급업과 영화상영업을 같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도 의원은 참여연대, 안 의원은 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법안을 준비했다.
안 의원은 “소수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상영기회를 몰아주고 있다”며 “상영관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상영업자가 특정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해 관객들의 영화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의 겸영을 규제해 독과점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안과 도 의원안은 모두 대기업의 배급과 상영의 겸영을 금지하도록 했고 시간대별 및 요일별로 공평하게 영화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안에는 여기에 특정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 의원안은 복합상영관에서 한개 이상의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전용상영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