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원회관에서 22일 열린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개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함으로써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의 분리시키는 방안이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유용한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통신사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분리함으로써 제조사와의 담합 구조를 끊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말기 판매점이 신고 또는 등록을 하면 이동통신가입도 가능하게끔 하는 ‘절충형 단말기 자급제'의 법제화함으로써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경쟁, 통신사는 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는 비싼 요금을 쓰는 사람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한 만큼 유통점은 제조사가 관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용자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해외 중저가 단말기가 국내에 보급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단말기와 요금제 분리 판매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반면 완전자급제 도입이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이동통신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 해도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해외 제조사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며 “제조사간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시장 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어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규제로 산업이 망가지면 (완전자급제 도입도)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도 완전자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상무는 “단말기 제조사는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겨야 하는 구조인데 삼성전자가 쓸 수 있는 판매장려금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통신사처럼 매달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로서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결합 상품으로 통신 관련 지출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