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20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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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에 쓴 예산액 분석표. <김남희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및 메이슨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ISDS) 중재신청에 따른 정부대리 로펌 선정 및 중재 대응 후속조치 비용을 주무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2023년도 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엘리엇·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에 따른 정부 대리 법률 및 중재 대응 비용으로 265억9900만 원을 사용했다고 20일 밝혔다.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엘리엇 및 메이슨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 중재신청 비용을 보건복지부가 분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
김남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에도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산 5억100만 원을 배정한 뒤 부족분에 관해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27억3800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이용해 충당했지만 결국 22억2천만 원만 집행하고 17억500만 원(43.4%)은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분쟁 절차는 법무부가 총괄하도록 법무부 직제에 규정하고 있었지만 예산은 엉뚱하게도 복지부가 부담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의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임시대응체계로는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4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설치해 법무부에서 직접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전담조직인 ‘국제법무국’을 신설했다.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의 엘리엇 소송 대응 비용 분담은 정부의 직제에도 맞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재판정 확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손해배상 및 구상권 행사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복지부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재정집행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제투자분쟁 담당은 엄연히 법무부가 담당해야 할 책임인데 엘리엇 메이슨 사건 법률비용을 복지부가 지출하는 상황은 효율성 부분에서 부적절하다”며 “추후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비용을 복지부가 떠안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국제투자분쟁 실무와 예산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