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전국민25만원지원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은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 총리는 "이 법의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바라봤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총리는 이 법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겨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며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2일 전국민25만원지원법, 8월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부결시킬 수 있는 100석 이상(108석) 확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1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모두 합친 것(16번)보다 많다.
윤 대통령인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록은 21번으로 늘어난다. 조충희 기자